오늘은 주택 연금 신청 시 연금 수령 방식과 지급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 수령 방식은 크게 종신 지급형, 종신혼합형, 확정혼합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지금 유형에는 정액형과 전후후박형이 있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신청 시 당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 지급방식
크게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우대방식, 대출상환방식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종신지급방식은 죽을 때까지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으며, 확정기간방식은 정해진기간(10년,15년,20년)동안 연금을 받게되면 끝나게 되는 방식, 우대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5세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 시 종신방식보다 최대 20%까지 우대하여 더 받는 방식, 대출상환방식은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은 경우 50~90%의 대출한도 내에 목돈을 찾아 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을 연금으로 종신까지 받는 것입니다.
확정기간혼합방식과 종신혼합지급방식처럼 '혼합'이 들어가게 되면 대출한도의 최대 50%를 인출한도로 지정하여 인출 가능합니다. 물론 인출한도를 지정한 만큼 월 지급금의 양이 줄어들지만 목돈이 필요할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확정기간혼합방식을 선택할 경우 반드시 5%는 인출한도로 지정해야합니다. (종신혼합방식이나 우대혼합방식은 0%로 설정하셔도 무관합니다) 그 이유는 의료비, 주택 유지비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며 월지급금 지급 종료후에만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대출상환방식은 별도로 50~90%의 인출한도를 가지며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만 인출가능합니다!!
종신(혼합)지급방식을 우대형 방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대형(혼합)방식은 주택 보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주택 가격 1.5억원 미만의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전환이 가능하긴 한데,, 우대형 전환을 위한 조견변경 신청 시 종신(혼합)지급방식에서 정액형 지급을 선택하셨고, 인출한도를 45%이하로 설정해 두셨어야 하니 감안해서 종신지급형을 가입해야겠죠?! 가입당시에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우대형(혼합)방식에 가입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만 65세 이하이며 기초연금 수급자가 두 분중 한분이라도 되셨다면 전환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의 지급유형
정액형과 전후후박형으로 지급유형이 나뉘게 됩니다.
정액형은 총 받을 연금수령액을 일정하게 나눠서 고정적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전후후박형은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 부터 초기 월 지급금의 70%만 받는 것을 말합니다.
종신형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나머지 방식들은 정액형으로만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지급유형을 정하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저같은 경우 선택한다면 정액형을 고를 것 같습니다. 저는 수입에 맞춰서 제 소비를 조절하는 편인데 수입이 줄어들게되면 다시 소비, 지출을 조정해야 하니 귀찮을 것 같아요...ㅎ
제 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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