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사기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준비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집을 분양받으려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하면 다른사람들 보다 더 우선적으로 청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주택 청약기준과 월 납입금액은 얼마가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06.01 - [자본주의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들/부동산지식] - 주택 청약?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란?

 

주택 청약?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란?

요즘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엄청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집값을 막기 위해 여러 부동단 대책을 발표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오르는 집값을 막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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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이왕이면 청약확률을 높여야지...ㅎ

 

민영주택 가점제, 추첨제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은 청약 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1순위 미달시에만 2순위에서 선정하니 1순위에 들어야겠죠?

보통 85m² 이하에서는 가점제로 주택을 공급하는 비율이 큽니다. 85m² 이상에서는 85m² 이하보다 상대적으로 추첨제 비율이 큽니다. 

 

가점 항목 및 점수(총점: 84점)

 

 

가점 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에 따라 나뉩니다. 무주택기간은 1년미만부터 15년이상까지이며 2점부터 32점까지 2점씩 늘어납니다. 부양가족 수는 0명부터 6명이상까지 5점부터 35점까지 5점씩 늘어납니다.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은 6월 미만에서 15년 이상으로 1점부터 17점까지 1점씩 늘어납니다. 가점 항목의 총합을 통해 민영주택을 공급합니다.

 

추첨제 당첨자 선정기준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퍼센트를 무주택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나머지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을 소유한 자(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에 한하고,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첫번째와 두번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상기 외 주택소유자(주택을 처분하지 않거나, 1분양권등 소유 세대에 속한 자 등)에게 공급합니다.

 

국민주택 순위순차제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ㆍ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의 주택을 지칭합니다.

국민주택도 1순위자 미달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는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지만 2순위는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순위순차제의 기준

 

 

  • 40m² 초과시에는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자로 저축총액이 많은 자가 1순위에 해당하며 2순위는 저축 총액이 많은자가 해당됩니다.
  • 40m² 미만의 경우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자로 납입횟수가 많은 자가 1순위에 해당하며 2순위는 납입횟수가 많은자가 해당됩니다.

 

2021.06.03 - [자본주의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들/부동산지식] - 주택 청약 신청 시 청약 면적 변경을 해야 한다고?

 

주택 청약 신청 시 청약 면적 변경을 해야 한다고?

요즘 코로나로 사람들이 결혼을 연기하거나 소규모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쨋든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 모아왔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청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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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처축에 매월 10만원씩 넣어야 하는 이유!

국민주택 청약 시 납입인정회차 및 납입인정금액이 중요하나, 민영주택 청약 시 납입인정회차에 상관없이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충족여부, 무주택기간, 저축가입기간, 부양가족 수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민영주택 뿐만아니라 국민주택 청약기준도 충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주택 청약기준에서 인정하는 월 최대 납입금액은 10만원이므로 매월 10만원씩 넣는게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민영주택의 경우 무주택기간, 저축가입기간이 15년이상이면 최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만들어주고 싶다면 최대한 일찍 만들어주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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