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수도권 집값이 엄청난 오름세를 보이며 집을 사야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집이 지어지고 분양이 끝나면 주변 상권과 역세권 등 여러 요인들 때문에 일반 매매로 집을 사기엔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가입할 수 있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우대를 해준다면 이자도 쏠쏠하겠는데?

 

가입 조건 및 제출 서류

나이

19년도 1월 1일 이후 가입을 하는 분들은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병역 이행기간이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뺀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도 포함합니다) 면 가입가능합니다.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인 사람(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합니다)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하여 가입 가능합니다(ex. 3개월을 근무해서 1월, 2월, 3월 각각 200만, 250만, 220만원을 받았다면 총합에 곱하기 4를 하여 1년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주택여부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이거나,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이거나,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면 됩니다. 무주택인 세대주나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는 그 기준이 3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에 한합니다

 

가입시 소득증빙 서류와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소등증빙 서류는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와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소득확인증명서는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 조건별 서류는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에 세대주 예정자인 분들은 별도의 서류제출 없음,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과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입은 올해 말(2021년 12월 31일) 까지라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적용되는 이자율은?!

 

 

납입원금의 5천만원 한도로(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전환하신 분들은 전환원금을 제외합니다)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이율에 우대이율 1.5%을 추가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이상~10년 미만의 기간동안 3.3%의 이자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1.5%만 적용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ㅜ 단,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그 사유로 해지할 경우 우대이율은 그대로 적용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전환할 때 알아야 할 사항

  • 기존 가입자는 가입조건을 충족한다면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 우대금리은 전환원금 이후 입금되는 입금분부터 적용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해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납입원금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납부할 수 없으니 전환신규하시기 전 월 납입금을 납부하고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기준에 납입횟수, 납입금액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니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2021.06.01 - [자본주의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들/부동산지식] - 주택 청약?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란?

 

주택 청약?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란?

요즘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엄청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집값을 막기 위해 여러 부동단 대책을 발표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오르는 집값을 막기 부족

ihopeto.tistory.com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