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어느덧 5060세대 분들은 은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에 취직하면 은퇴 후 노년기가 길지 않았기 때문에 노후대비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00세 시대를 외치는 사회가 되었고, 노후준비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오늘은 노후대비의 한 방법으로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노후자금이 부족한 노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가입요건
부부 중 한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며 55세 이상이고, 9억원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다주택자라도 주택 공시가격 합이 9억원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내에 1주택을 팔면 가능합니다.
장점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는 본인 집에 거주할 수 있으며, 부부중 한분이 돌아가셔도 연금감액 없이 동일금액이 지급됩니다.
- 국가에서 연금지급을 관리하므로 갑작스러운 연금지급 중단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나중에 부부가 모두 사망해서 부채를 상환할 때 집값보다 많은 부채가 나와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집값이 부채보다 크면 주택 처분 후 차액분을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주택을 처분하고 싶지 않다면 해당 부채를 상속인이 모두 상환하면 됩니다!
- 주택면허세 감면, 농어촌 특별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등 세제 감면, 면제혜택이 있습니다.
- 목돈이 필요한 경우 수시 인출기능을 활용하여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기 전 유의사항!!
- 가입 후 이용도중 이혼이나 재혼을 했을 경우 해당 재혼자나 이혼자는 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가입 시 가입비와 연 보증료가 연금 월 지급액에 가산되어 부채가 쌓이게 되고 나중에 부채를 상환할 때 가입비와 연 보증료도 같이 상환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입비는 보통의 경우 주택가격의 1.5%이며, 최초 연금지급일에 부채가 가산됩니다. 연 보증료도 보증잔액의 연 0.75%가 매월 부채에 가산되는 방식으로 납부되어집니다.
- 자녀나 형제 등의 제 3자의 주택을 담보로 할 수는 없습니다
- 주택연금도 대출의 개념이므로 매월 월 연금액에 가산되어 대출 이자가 붙게 됩니다. 적용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인데 기준금리는 CD금리(3개월마다 변동), COFIX금리(6개월마다 변동) 중 택할 수 있습니다. 가산금리는 기준금리가 CD금리일 경우 1.1%, COFIX금리일 경우 0.85%입니다. 가입이후에는 기준금리 변경이 불가능하며, 가입비, 연보증료, 대출이자는 별도로 납부할 필요없이 부채에 가산됩니다.
가입비와 연 보증료, 대출이자가 붙는 방식(
첫 달=월 연금수령액+가입비의 금액 2가지 총합에 연 보증료를 합산한 금액=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
두번째 달=대출잔액+대출잔액에 대한 이자+월 연금 수령액 3가지 총합에 연 보증료를 합산한 금액
=대출잔액(내 부채)
...
...
...
이런식으로 부채가 가산된다고 보면 됩니다.
2021.06.08 - [자본주의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들/부동산지식] - 월 수령액이 달라지는 주택 연금 지급 방식과 지급 유형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보통 종신까지 연금은 지급되지만 몇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 부부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장기미거주의 경우(1년 이상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는경우), 주택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매각, 양도를 하거나 화재 등으로 주택이 소실 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 가입 후 최초 주택연금 지급일로부터 3년 내 주택 미처분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이 장점도 있지만 대출이자, 연 보증료, 가입비등 부채에 가산되는 항목도 많은 만큼 부채 상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집을 처분할 것인지 등을 가족들과 깊이 상의해 보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사망으로 주택이 상속되는 것은 상속세가 적용되므로 상속세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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